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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게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경제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경제수준에 걸맞은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또한 이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 부담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 시행함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폐차시 최종 소유자)
※ 단,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말소한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 정기고지 | 독촉고지 |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
1기분 | 3월 | 5월 | 전년도 7월1일 ~ 12월31일 | 12월 31일 | 3.16 ~ 3.31 |
2기분 | 9월 | 11월 | 본년도 1월1일 ~ 6월30일 | 6월 30일 | 9.16 ~ 9.30 |
부담금 산정 방법
자동차 부담금 : 대당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연도별 지수적용) X 오염유발계수(1.00~5.00) X 지역계수(1.00) X 차령계수(0.50~1.16)
부담금의 사용 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지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무공해공정기술개발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