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보전

  1. 분야별정보
  2. 청소/환경
  3. 대기보전
  4.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운행제한 방식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일 다음 날) 06시 ~ 21시 사이에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차량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 QR코드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
    • 상기 QR코드를 누르거나 스캔하시면 등급조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666-2585)로 차량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시스템 접속 후 조회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스마트폰 앱 :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설치
  • 문자
  • QR코드
    • 운행제한SMS신청
    • 상기 QR코드를 누르거나 스캔하시면 문자신청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차량

  •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 대상 : 전차종
  • 점검일시 : 연중 수시 또는 필요시
  • 점검기관 : 교통안전공단(이현, 수성, 달서검사소),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직영정비공장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 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콜점검

  • 대상 : 차량 10대 이상 보유 사업자, 단체
  • 점검일시 : 연중 수시 또는 필요시
  • 점검장소 : 사업체 차고지, 주차장 등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 대상 : 운행 중인 전 차종
  • 단속일시 : 연중 실시(우천시 제외)
  • 단속장소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무작위 선정
  • 측정항목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조치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사용정지 처분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운행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은 자제합시다.
  •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맙시다.
  • 과적을 하지 맙시다.(평상시보다 매연이 50%이상 배출됩니다.)
  • 지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주유중에는 시동을 끕시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녹색환경과 신동빈
전화번호
053-666-2583
최근자료수정일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