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이동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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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지침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②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③ 공개 범위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이동 경로 자세히 보기
시도 | 시군구 | 장소유형 | 상호명 | 주소 (도로명 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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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수성구 | 다중이용시설 |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 용학로 106-7 | 4.3.(토) 14:57~15:57 | 소독완료 |
대구 | 수성구 | 바른법연구원 | 무열로11길 12, 2층 | 3월 중 | 소독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