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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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상시접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연간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연중 수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상시 접수 서비스를 운영 합니다.
신청대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53-666-3052~5, FAX : 053-666-3059)
(☎053-666-3052~5, FAX : 053-666-3059)
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 민원 방문 신청 → 의견제출 →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의견제출 결과알림
- ※ 접수된 민원은 재검토 후 매년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