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부업

  1. 분야별정보
  2. 일자리/경제
  3. 대부업
  4. 대부업 신규 등록

대부업 신규 등록(처리기한 : 14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것
    • 대부업 교육을 이수할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6개월이상 사용권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무허가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불가능)
    • 대부업법 제2조의5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법인인 경우)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법 제4조 제1항에 적합할 것

신청대상

  • 대부업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신청서 제출처
    •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에너지관리팀(053-666-2644)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본관 4층(범어동, 수성구청)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법인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
  • 전화번호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
  • 광고용 전화번호 : 광고에 이용하는 전화번호를 최대 3개까지 기재
  • 기타 기재상 주의사항(신청서) 준수
  • 수수료 :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면허세 : 매년 부과
    • 대부업 : 67,500원
    • 대부중개업 : 67,500원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기재상 주의사항 준수)
  2.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6.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영업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을 위한 증명서류(유선전화 사용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가입증명원 등)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남상임
전화번호
053-666-4312
최근자료수정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