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 홈
- 분야별정보
- 일자리/경제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
- 대표자 신고시
- (개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휴업의 경우 신고증은 사업자가 보관
유의사항
-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하여야함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