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1. 분야별정보
  2. 일자리/경제
  3. 통신판매업
  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처리기한 : 3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구비서류

  • 대표자 신고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유의사항

  • 변경사항(사업장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도메인 추가 등) 및 폐업 · 휴업관련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신지현
전화번호
053-666-4314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