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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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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정차위반 단속
  4. 단속 안내 및 업무처리

주정차위반 단속 안내와 목적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하여 1990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이러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차도 위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정체를 유발하며, 인도나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에게 극심한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생활화해주시고 자가차량 이용시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를 반드시 삼가주시어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주·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고정식CCTV, 이동식CCTV, 생활불편신고 앱, 버스탑재형 CCTV 단속 등
- 단속구간 내 차도 위 10분 초과하여 2회 촬영하며 단속 시 사전예고,   경고방송 없이 단속 - 인도 및 횡단보도는 즉시 단속(1회 촬영)하여 약자(장애인, 노인 등) 및   보행자 보호 - 곡각지, 황색복선구간 위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단속될 수 있음 위반사실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고지서 뒤편 안내)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서 제출 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5일 이내 의견 제출, - 법령 및 세부지침 등 검토,- 검토결과 : 비부과 또는 경찰통보(법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인정,- 의견미수용시는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로서 경찰서 통보(법령 제88조)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과태료 처분고지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비송사건 처리(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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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