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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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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승인

관련법령

건축법 제18조제1항

승인대상

「건축법」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용도변경(용도부분 바닥면적 100㎡이상)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구비서류

  • 신청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건물대장용 현황도
  • 일괄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도면
  • 소방준공필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정화조 준공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등
  • 지적공부정리 신청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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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축과 도우성
전화번호
053-666-295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