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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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8조제1항
승인대상
「건축법」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용도변경(용도부분 바닥면적 100㎡이상)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구비서류
- 신청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건물대장용 현황도
- 일괄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도면
- 소방준공필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정화조 준공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등
- 지적공부정리 신청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 신청인
- 처리기관
(구청) - 관계부서
- 접수
- 검토
- 건축과
(대장정리) - 결제
- 신청시교부
- 처리기관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건축과
(대장정리) - 결제
- 신청시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