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행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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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나눔가게
- 대상 : 월 10만원(연120만원 이상) 현금(현물)기부 약정한 업체
- 내용
- 현판 제작 및 전달식, 수성소식지 게재,
- 연말 소득공제 시 법정기부 영수처리

착한나눔가족
- 대상 : 월 3만원 이상(3년 이상) 현금 기부 약정한 가족
- 내용
- 기념패 제작(가족사진, 가훈 등 삽입) 및
- 전달식, 수성소식지 게재
- 연말 소득공제 시 법정기부 영수처리

희망수성천사계좌
- 대상 : 월 3,000원 이상 기부 해주시는 분
- 참여방법
- 정기·일시 후원 : 신청서 작성 후 우편발송
- 참여계좌 : 대구은행 040-04-000809-5(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 의 : 수성구청 행복나눔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수성구청 행복나눔과 053)666-2594~5
- 공동모금회 053)66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