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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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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관업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민원여권과 (☎ 666-3482~7)
  • 수수료 : 700원
    • 자동차 사용본거지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즉시 발급가능
  • 전자민원 신청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 신청인신분증
  • 신청장소 :민원여권과 (☎ 666-3482~7)
  • 수수료 : 300원
  • 전자민원 신청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주소변경 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자동처리(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자동차 압류해제

  • 소유권이전이나 폐차시, 기타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 절차
    • 압류 등록관청(부서)에 체납액 납부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송금 처리)
    • 압류 등록관청 입금확인후 해제 처리
  • 압류관련 부서
    • 세무과 (☎ 666-2421)
    • 녹색환경과 (☎ 666-2586)

의무보험 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의무보험 가입안내
    •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보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보험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기준 - 구분, 미 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합계, 대인1, 대인2, 대물)
    구분 미 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합 계 대인1 대인2 대물
    비사업용
    자 동 차
    10일 이내 15,000원 10,000원 - 5,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6,000원 4,000원 - 2,000원
    158일 경과 900,000원 600,000원 - 300,000원
    사 업 용
    자 동 차
    10일 이내 6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18,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132일(대인1,2), 158일(대물) 경과 2,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이 륜
    자 동 차
    10일 이내 9,000원 6,000원 - 3,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1,800원 1,200원 - 600원
    172일 경과 300,000원 200,000원 - 100,000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용달화물)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 자동차 양도•양수 계획서
    • 사업계획서
    • 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사본)
    • 기본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사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양도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장소 : 교통과 (☎ 666-3011)
  • 수수료 : 3,000원

주정차위반단속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위반차량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때 (과태료 부과대상)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때 (범칙금 부과대상)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명칭, 업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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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임시운행허가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신규등록
  • 말소등록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S.O.F.A등록
  • 이전등록
  • 변경등록
  • 제증명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안전공단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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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구조변경승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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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업무(053-600-680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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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