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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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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구성

배심원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

민원배심원 구성-위촉직,판정관,발언자,방청인
위촉직 관련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 해당지역 구의원, 직능대표 등
판정관 배심원 중에서 호선
발언자 2명(주민대표, 사업주)
방청인 안건별 2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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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서주언
전화번호
053-666-2317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