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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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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원배심 처리과정

민원배심 처리과정

행정예고

  • 대상민원
    •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민원과 혐오시설 신축 등 님비현상과 관련되는 시설물
  • 시행방법
    • 민원현장에 허가대상 내용을 7일 이상 게시 후 반대의견 수렴
  • 처리절차
    • 행정예고제 실시 후 주민반대 없을시 → 즉시 인허가 수리
    •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 중재 회의개최 및 미합의시 『민원배심』 판정신청

민원배심 운영

  • 민원배심원 구성하여 관련자 출석요구
  •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
  • 필요시 해당부서장에게 민원 사항을 제안 설명 요구

민원배심 신청

  • 민원처리부서장이 관계서류 첨부신청
  • 구청장은 5일 이내 심의 여부 결정통보
  • 민원사안에 따라 배심원을 적의 선임, 위촉
  • 배심원은 심의 5일전까지 위촉

배심판정

  • 결정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고 예산수반 사업은 최우선 반영
  • 자체해결 불가사항 또는 법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
신청(민원인)이 사전예고제 적용검토(인·허가 부서)하고 적용여부 및 방침결정 거쳐 행정예고 설치 및 공고(7일간)하고 주민의견 수렴(관련부서)하여 민원반대없을경우 허가처리가 되고 민원반대 있을경우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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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서주언
전화번호
053-666-2317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