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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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배심제 의의
배심제는 12C경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재판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원배심제는
- 비록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 이해당사자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
도입배경
대상민원
- 적법한 행정행위가 20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원 및 집단민원 사항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