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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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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배심제
  4. 민원배심제 의의
배심제는 12C경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재판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원배심제는

  • 비록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 이해당사자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

도입배경

저울아이콘
지방자체제 실시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집단민원 제기,민원사항
장기간 미해결로 주민간 갈등 및 행정불신 초래
민원배심제도를 통하여 공개토론과 이해관계조정, 중재로
민원사항 해결방안 제시

대상민원

  • 적법한 행정행위가 20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원 및 집단민원 사항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

처리절차

  • 행정예고
    (1주일)
  • 민원배심신청
    (민원처리부서장)
  • 반대의견수렴
  • 민원배심운영
    (배심원구성)
  • 배심판정
    (결정사항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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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서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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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317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