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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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 특성 및 민원인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민원제도에 반영하고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수립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추진목표
구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
세부추진 과제
구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디지털 민원 환경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 민원 정보 수시 현행화 및 이용 편의 향상
- 다양한 시정·구정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 처리 절차 준수
- 원스톱 방문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구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 민원인 권익 보호 강화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민원 취약계층 포용적 서비스 확대
-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
-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 구민 체감 민원·행정제도 개선
-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개선
- 고품질 민원 서비스 만족 행정 기반 조성
-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