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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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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정보공동이용안내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에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기관 간에 전산망으로 공동이용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소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용량이 많은 164종의 구비서류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별첨 『행정정보 공동이용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안내 (민원신청 시)

이용절차

이용절차- 가, 나, 다, 라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①처리하는 기관과②준비해야 할 서류,③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원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 합니다.
    •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나머지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164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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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주민지
전화번호
053-666-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