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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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개요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창구 : 민원여권과 7번 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0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10종을 민원사무명별 처리기간(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기간 보육시설인가신청 14 14 아동보육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 7 자원순환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 4 녹색환경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복합> 7 6 녹색환경과 농지전용허가 10 10 녹색환경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20 13 일자리청년과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등) 15 12 도시디자인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 30 건축과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7~30 7~30 건축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1 16 교통과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제출【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민원접수 및 이송【민원여권과】 :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등재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민원서류 심사【처리주무부서】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처리
- 결과통보【처리주무부서】 :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결과 기록【민원여권과】 :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주의사항
- 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원할 시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민원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