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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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관리
전자여권 도입 및 발급제도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출입국 절차의 정확 ·신속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미국과의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
- 전자여권 도입 시행 - 2008. 8. 25

- 여권 앞면 : 개인 신원정보 인쇄 수록
- 여권 뒷면 : 전자칩(개인 신원정보 추가 수록)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신청 : 본인 직접신청
- 2010. 1. 1 부터 접수 시 본인 지문 대조
- 본인신청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 · 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 여권사진 : 3.5 ~ 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접수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만25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중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부
여권발급 절차 : 4~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신청 접수 - 사진,신분증,여권발급 신청인 등 본인여부 확인
- 여권발급기록 조회 - 여권유무, 분실횟수, 구여권 반납(보관)여부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 경위 확인 의뢰 여부 결정 - 발급신청서 스캔 - 지문채취 및 대조/행안부 주민등록사진 조회, 병적조회
행정재재여부 및 신원조회결과 확인 - 여권 심사 - 신원미회보자 처리
※ 심사내용 : 신청서 검토, 사진 및 영문이름, 잔여기간 등 입력사항 확인 - 여권 교부 - 본인 및 대리인수령 가능
발급 된 여권 기재사항 확인, 발급여권 판독 등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단수, 복수)
- 거주여권 : 2017.12.21폐지(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 발급)
- 관용여권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여권발급 수수료
- 10년 : 53,000원
- 5년 : 45,000원(8세 이상), 33,000원(8세 미만)
- 1년 : 20,000원
- 잔여기간 : 25,000원
※ 여권발급수수료는 카드, 현금 수납가능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홈페이지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왼쪽 하단 "민원서식" 메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출력 가능
☎ 문의 : 666-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