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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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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담당자만 열람 가능토록 비밀이 보장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감사실 ☏ 666 - 2143)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신고서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 서면 제출(우편 포함)

  •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유형 (지급대상), 지급기준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 이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 100만원 이내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 50만원 이내
※ 지급기준 상한액 : 1천만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다운로드 부조리신고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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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청렴감사실 박도영
전화번호
053-666-214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