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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제 시행(2027.1.1. 의무화) 관련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 053-666-2721)
Date Created
2026-10-01
Noticer Name
김현국
Views
473
Notice Contents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의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수성구 주민들이 종이팩 분리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홍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3조 개정(2026.8.20 시행) 후속조치로,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지침」준수 의무화
    나. 종이팩 수거체계
        - (기존) 종이류+종이팩 혼합배출 → (개선) 종이팩 별도 배출, 별도 수거
    다. 시행시기 : 2027. 1. 1 ~ 전국 의무화 시행(‘26.10.1~12.31, 자율·선제시행)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등)해당
    마. 협조사항
      - 아파트내 주민대상 종이팩 분리배출 안내 및 홍보, 안내방송(매뉴얼 문안참고)
      - 공동주택내 전용수거봉투(함) 비치, 안내판 설치 등 배출환경 정비 협조
      - 수거 · 보관 등 관련사항 협조
       ▶ 수거 : 민간업체(계약) 수거시 분리수거 안내, 우리구 위탁업체 수거(유창알앤씨, ☎053-782-5900)
         . 민간업체 수거 → 업체보관 → 환경부 매뉴얼의 인근 회수·선별사 인계
          ※ 대구경북지역 회수·선별사(예정) : 천마산업(고령군 성산면, 054-956-7760)
         . 민간업체(계약)에서 회수·선별사 인계시 반드시, 수성구 공동주택 수거분 명시
       ▶ 보관 : 악취, 해충 대비 위생 · 보관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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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