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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활용 사례 안내물(리플릿) 배포
담당부서
건축과 ( T. 053-666-2846)
Date Created
2026-09-21
Noticer Name
서병욱
Views
510
Notice Contents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사례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법령 등을 담은 안내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공동시설 관련 안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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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