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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공시기간 :2026. 9. 1. ~ 2026. 9. 30.
3. 공시대상
가. 국제결혼중개업체 : 글로벌듀오국내·국제결혼 외 2개 업소
나. 국내결혼중개업체 : 양지결혼정보 외 15개 업소
4. 공시내용 :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