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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M00057-088713(2026. 7. 3.)호 및 대구광역시 주택과-9789(2026. 7. 6.)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9항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3호, 2024.11.12) 받았습니다.
3.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2026년 4월 신규 교육과정과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교육」을 붙임과 같이 시행 중에 있으니,
4. 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본 교육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연락처 : 02-2025-9256
붙임 교육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