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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차) ’26. 5. 1. ~ 6. 30.
○ 동물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방법
1) 내장형 방식
: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완료
2)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완료
○ 변경신고 대상
1)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동물을 더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