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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를 통해 집합 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이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