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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수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 T. 053-666-2846)
Date Created
2026-04-30
Noticer Name
서병욱
Views
160
Notice Contents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를 통해 집합 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이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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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