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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경과]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T. 053-666-2223)
Date Created
2026-04-08
Noticer Name
노경민
Views
179
Notice Contents
  2026. 4. 7.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rokun@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수성구청(행정지원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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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