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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관계자는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