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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2026년 전략작물 직불제도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660)
Date Created
2026-02-27
Noticer Name
최지은
Views
200
Notice Contents
사업개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ʼ26년 전략작물 직불신청기간: 동계) 2026. 2. 23 ~ 4 .3. / 하계) 2026. 2. 23.~ 5 .29.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있는경우,  동사무소에서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 대 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가.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엉ㅂ인), 전략작물 재배 1,000㎡ 이상 등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농지, 농업인)을 갖추어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3조(지급대상 농지), 제44조(지급대상자) 등
-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고, 계약된 물량을 해당 RPC에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가능  ( 수급조절용벼 품목 추가) 

< 참고: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지원요건 >

[농업인]
 - (필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논 1천㎡ 이상 파종~수확 정상 관리
 - (제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변경 시 재공지 예정),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보조금법」 상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원 제외

[농지]
 - (필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 등록된 농지 + 전년 10월 ~ 해당연도 10월 간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제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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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