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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6.2.14~2.1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대상 :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