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1.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을 시행중이며,
2.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놀이기구별 점검표(서식1)에 따라 각 놀이기구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결과(서식2)를 작성하여 우리구에 2026.03.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서 서식 다운로드)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자체점검
가. 점검기간 : ‘26. 2. 5.~ 3. 20.
나. 점검대상 :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전수점검)
다. 점 검 자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라. 점검방법
1) 놀이기구별 점검표(서식1)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
2) 점검 결과 보고(서식2)를 작성하여 수성구 건축과에 제출
마. 결과보고(서식2 한장짜리 보고서 작성)
- 이메일(lyujin@korea.kr)
사. 자체점검은 [서식1]로 하여 주시고 점검결과는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