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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 용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2.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 신청자격
1. 주택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 지원조건
1. 대출한도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2. 대출 이자율 :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3.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대출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제출서류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 제출 및 문의처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