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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ʼ26년 직불신청: 신청기간) 3월1일~5월31일
* 신청방법: 비대면‧대면 동시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 대 상 : (소농)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5,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면적) 실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직불 신청인은 준수사항(16개)을 9월 30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준수사항: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③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④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 신규 직불 신청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주요 준수 사항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