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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2026년 공익직불제도 주요 안내 사항>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660)
Date Created
2026-01-14
Noticer Name
최지은
Views
248
Notice Contents
사업개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ʼ26년 직불신청: 신청기간) 3월1일~5월31일

* 신청방법:  비대면‧대면 동시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 대 상 : (소농)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5,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면적) 실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직불 신청인은 준수사항(16개)을 9월 30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준수사항: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③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④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 신규 직불 신청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주요 준수 사항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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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