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1. 최상위
  2. 소통참여
  3. 수성소식
  4. 공지사항

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Notice Subject
2025~2026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645)
Date Created
2026-01-14
Noticer Name
신동빈
Views
53
Notice Contents
○ 목 적 :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방지홍보 활동,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통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계획
   가. 기 간 : 2025. 12. ~ 2026. 2.
   나. 단속대상
     · 밀렵행위 : 밀렵 우려지역
     · 밀거래 행위 :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한약재상, 엽구제작․판매업소
   다.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반(1개반 4명) 운영
   라. 단속대상 행위
     · 밀렵 목적으로 총기(사냥개)를 소지하고 서식지를 배회하는 행위
     · 밀렵을 위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설치 또는 독극물 살포 행위
     ·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외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양도·양수 및 알선, 운반, 보관 행위
     · 무등록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판매 행위 등
   마.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
     · 엄중처벌(고발, 과태료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상습범, 전문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 근거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별표12)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