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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방지홍보 활동,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통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계획
가. 기 간 : 2025. 12. ~ 2026. 2.
나. 단속대상
· 밀렵행위 : 밀렵 우려지역
· 밀거래 행위 :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한약재상, 엽구제작․판매업소
다.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반(1개반 4명) 운영
라. 단속대상 행위
· 밀렵 목적으로 총기(사냥개)를 소지하고 서식지를 배회하는 행위
· 밀렵을 위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설치 또는 독극물 살포 행위
·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외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양도·양수 및 알선, 운반, 보관 행위
· 무등록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판매 행위 등
마.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
· 엄중처벌(고발, 과태료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상습범, 전문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 근거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