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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672)
Date Created
2026-01-09
Noticer Name
신효석
Views
155
Notice Contents
《주요 개정사항》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제6조제2항)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제6조제3항)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충전 방해행위 규정 변경 안내문」 참조

전기차 충전구역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안내문 등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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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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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