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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제6조제2항)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제6조제3항)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충전 방해행위 규정 변경 안내문」 참조
전기차 충전구역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안내문 등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