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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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총괄팀-4995(2025. 11. 28.)호 및 市 민생경제과-14683(2025. 12. 1.)호와 관련입니다.
2. 금융감독원에서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참석 가능
< 설명회 개요 >
가. 일 시 : 2025.12.11.(목) 10:00 ~ 12:00
나. 장 소 :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북구 연암로 40)
나. 대 상 : 구·군 대부업 담당자 및 대구 소재 등록 대부업자
*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요건 미충족업체 필참 권장
라. 내 용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대부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등
붙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