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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주택과-17382(2025.12. 2.)호 관련입니다.
2.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요청 사항과 현행 관리규약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 합니다.
3.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관리규약 준칙에서 O으로 표시된 부분 등은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표시하고, 관리규약 개정신고는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