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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실시기간 : 2025.12.1. ~ 2026.3.31.
□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한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제한시간 : 평일 06시 ~ 21시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CCTV 감시카메라 단속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