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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에 의거 (가칭)수성구혜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수리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