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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대기배출시설(가스열펌프, GHP) 변경신고 및 의무사항 안내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581)
Date Created
2025-10-16
Noticer Name
허진희
Views
105
Notice Contents
대기배출시설(가스열펌프, GHP) 변경신고 및 의무사항 안내 공문을 받으신 사업자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상세 내용 확인 및  제출양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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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