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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7. ~ 12.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수성구 거주 저소득 가족돌봄청년 20명
- 19세~39세(1986년생~2006년생)
-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족돌봄청년
-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을 대신해 가사·간병을 단독으로 행하는 자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또는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의 돌봄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 등
○ 지원내용 : 가족돌봄지원금 50만원 지원(가구당 연 1회, 일시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돌봄지원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자기개발관련 영수증 등)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수성구청 행복나눔과(☎053-666-2638)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