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총괄팀-3222(2025.7.28.)호 및 민생경제과-9423(2025.7.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9항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 대부(중개)업체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5. 8. 29.(금)까지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처
- 우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4층 일자리청년과(범어동, 수성구청)
- FAX : 053-666-4319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053-666-4313) 필수)
- 메일 : ajw0825@korea.kr (※ 메일 송부 후 확인 전화(☎053-666-4313) 필수)
3.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작성 오류 항목 관련, “대부업자가 자주 하는 질문”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7차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 1부.
2. 제37차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1부.
3.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_25년 상반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