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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5 - 1151 호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가로등손괴자부담금 체납에 대한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