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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고 공고 2025-970호 「도로법 제91조」및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규정에 따라 가로등 손괴자 부담금을 고지독촉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규정에 의거한 재산압류에 관한 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또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