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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정비계획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나. 고 시 일 : 2025. 4. 30.(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70호)
다. 변경사항 : 건축물 밀도계획(제7장 제4절)
- 상한용적률 완화 및 세부 운영방안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기준
-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