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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알림
담당부서
건축과 ( T. 053-666-2844)
Date Created
2025-05-01
Noticer Name
류부선
Views
153
Notice Content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정비계획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나. 고 시 일 : 2025. 4. 30.(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70호)
  다. 변경사항 : 건축물 밀도계획(제7장 제4절)
    - 상한용적률 완화 및 세부 운영방안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기준
    - 경과조치
Attached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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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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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