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소유자 또는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