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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신고
○ 신고품목 :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을 제외한 재활용품(종이, 헌옷,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등)
○ 신고사항
- 계약사항 :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신고
- 처리실적 :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여 월단위 신고 (중량산출방법 : 수거업체 실적 공유)
- 처리방법 :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신고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 업체 등)
○ 신고방법 : 전자신고 (www.re.or.kr) 또는 서면신고
○ 문 의 : 1800-8830(순환자원정보센터)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