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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주택과-1066(2025. 1. 20.)호 관련입니다.
2. ‘ 설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 가족이 모이는 모임 활동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간 층간소음 갈들 방생이 높아질 수 있어, 해당 기간에는 층간소음을 저감하려는 이웃 세대 간 배려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홍보 캐릭터(조용이·사뿐이)를 활용한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 하였으니, 관리주체는 승강기 및 게시판에 게시하시어 층간소음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는 붙임파일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