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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45(2025.01.06.)호
2.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2024. 7. 12.) 되었습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 >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
교육 매해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 보고(2024. 7. 12.시행)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 결과보고: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ksfp.or.kr)을 통해 제출
(단, 「초·중등교육법」제2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 생략 가능)
※ 자살예방교육 결과 보고 시, 승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 실적 인정
3. 이에, 자체 LMS 보유 기관에서는 승인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탑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자체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1을 참고하시어 프로그램 승인 후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동활용
- (신청대상) 자체 LMS 보유 기관
- (신청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sfp.or.kr) 신청
- (자료신청) 기관회원가입→교육센터→자료다운로드→과정 선택→신청하기→ 다운로드(관리자 승인 필요)
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붙임1)
- (신청대상) 자체 개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 희망 기관
- (신청방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자우편(educp@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붙임2) 작성하여 제출
※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관리팀(02-3706-0421)
붙임 1.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안내 1부.
2. (양식)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