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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담당부서
건축과 ( T. 053-666-2845)
Date Created
2024-09-27
Noticer Name
정영일
Views
167
Notice Contents
1. 대구시 주택과-13636(2024.09.13.)호 관련입니다.

2. 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준칙을 개선·보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관리규약 준칙에서 O로 표시된 부분 등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햐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시하여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신고시 제출서류
    1) 신고서(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2)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자등 제안서)
    3) 입주자등의 동의서 사본 
    4) 개정부분 관리규약 3단 대비표, 관리규약 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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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