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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주택과-13636(2024.09.13.)호 관련입니다.
2. 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준칙을 개선·보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관리규약 준칙에서 O로 표시된 부분 등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햐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시하여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신고시 제출서류
1) 신고서(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2)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자등 제안서)
3) 입주자등의 동의서 사본
4) 개정부분 관리규약 3단 대비표, 관리규약 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