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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 기 간 : 2024. 7. 22.(월) ~ 11.18.(월) / 120일간
○ 대 상 : 수성구 전 세대
※ 중점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지 미취학아동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조사(7.22.~8.26.) 또는 방문조사(8.27.~9.30.)
○ 내 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유선, 문자메세지 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